근로기준법 시행령
제22조
제22조
보존 대상 서류 등②
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.1.
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2.
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3.
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4.
고용,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5.
삭제 <2018.6.29>6.
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7.
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(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)8.
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